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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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3
의견제출자
우도균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하루 주유량을 150리터로 제한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야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존 모범택시 및 운행예정인 대형 고급택시 등의 배기량은 3,500cc 이상이므로 배기량별 차량 연비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