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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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0
의견제출자 허범성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내용 제13조1항 개정으로 대폐차 기한이 6개월에서 15로 대폭 줄어들면서 "15일 처리 불가시 부득이한" 규정이 신설되는데 신차의 경우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한정되어 자동차 공장의 신차 폭주로 15일 안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나 같은 경우 20일 걸린다고 함, 단서조항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폭 넓게 할 필요가 있음
예)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 파업 또는 자동차 업체사정으로 인한 출고 지연시"라는 문구를 넣어 서민들의 번호판 값이 날아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바람.
첨부파일1 HWP 20150107151445_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