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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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38
의견제출자 택시기사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택시연료 충전량 한도 조정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연료 충전량 한도 조정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수정안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의 경우 소요되는 충전량에, 다음날 교대근무자를 위해

관행적으로 충전하는 연료충전량까지 생각한다면 150리터의 충전량으로는

영업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행정예고 사안을 다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