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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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59
의견제출자
강병필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공간정보법 제정 절~~대 반대
내용
지적공사는 전 대로 지적법을 적용하고,
측량협회 및 측량 기술자는 측량법을 따라야지 왜? 특정비리단체(신문에 보니까 비리,부정 등으로 처벌등을 받은 순위 2위의 기업)에 특혜를 주려 하는지 의심이 든다
지적공사는 말 그대로 지적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지,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다
왜 특수 단체를 만들어 혜택을 주려 하는가???
부정과 비리를 더욱 키우려 하는가???
공간정보법 제정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