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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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인욱 | 등록일자 | 2014.12.01 |
제목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내용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안) 중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1항의 나.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은 유럽표준 EN 1627의 성능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하중점 F3에서의 재하하중을 3kN→1.5kN으로 변형량 10mm→15mm 이하로 초기 시행시점에서 완화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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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1201174423_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