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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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53
의견제출자 이준희 등록일자 2014.11.26
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의 유효성
내용 허가신청시 에너지계획서검토수수료가 검토기관의 인력운영비용 및 처리기간의 단축등 유효성이 기대되지만

1. 설계사(건축,기계,전기)는 설계기간 및 설계인력비용도 증가됩니다. 이것은 설계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2. 검토수수료를 납부하여 완성된 설계도서가 특히,소,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증가로 이어져
설계도서되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문제점, 이행확인자가 건축주 또는 감리자(기계+전기감리 없는경우)
로하여 이행확인 책임만의전가(현장여견으로 공사변경시 검토받을곳의 부재)
3.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것은, 에너지절약도서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수있도록 이행확인책임소재를
좀더명확히 하여 검토수수료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에 값진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