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726
의견제출자 엄금희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자격 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수정 요청건
내용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개정내용
변경 요구사항
비 고
기술사/건축사
전기.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삭제
송전, 변전
-
발송배전
전문분야 신설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 발송배전이 전문분야 中 송전, 변전분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는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等 건설공사의 종류 대분류 항목에
25. 송전, 26. 변전분야가 이미 구분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