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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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25
의견제출자 엄금희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분야 통합 및 등급 인정에 관한 경과 조치 수정 요청
내용 [부칙] 분야통합 및 등급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승강기 관련)
아래와 같이 승강기는 기계 및 전기분야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개정내용
변경 요구사항
비 고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산업응용
승강기
기계
승강기
기계
승강기
전기분야에
승강기 추가
전기
승강기

* 개정의견(2)에 대한 관련근거
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98호(2011.12.15.))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제9장 반송설비(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