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12 | ||
---|---|---|---|
의견제출자 | 김태찬 | 등록일자 | 2014.10.31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서 | ||
내용 |
상기 제목의 내용은 별첨과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술사 종목마다 전문분야가 있어서 그분야의 전문가가 일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수있습니다 건축전기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송전,변전설비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해야만 전문성을 살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41031152425_의견서 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