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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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09
의견제출자 마광민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부표개정의견
내용 건축전기설비와발전송전배전은전기분야이지만 업무내용과 자격시험등의 범위가 상이하며
지금현행과같은분류라면 현행국가기술자격제도부터 개정을 해야합니다(분야별통합등)
국가기술자격취득자중에는 필요에의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를 동시에 취득한사람이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국토부에서 다른자격증을 하나더 주실건지요?
첨부파일1 HWP 20141031144152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案)_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