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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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38
의견제출자 김성규 등록일자 2014.10.27
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내용 ☞ 금번 개정되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접도구역 지정도로중 군도를 제외하여 규제완화가 목적이나,

☞ 개정되는 시행규칙(안)에는 기존에는 군도내 지정된 접도구역이 일정한 지역(도시지역간 10km 이내 등)은
접도구역 해지가 가능했으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군도는 그나마 가능했던 사항마저 불가능하게 되어 규제
완화의 의미가 없음.

☞ 따라서 금번 취지대로 군도, 시도, 구도의 접도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법률상에 명확히 지정대상도로를
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