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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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9
의견제출자 백승주 등록일자 2014.10.13
제목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어떤 지역, 어떤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141013154433_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