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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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희경 | 등록일자 | 2014.09.30 |
제목 | 공유토지특례법 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아파트공동주택내의 유치원으로 건물이 18년이상 되어 노후된 건물에서 유아들의 안전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걱정이 들때가 적지않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유치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개선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에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어려워진다면 국가시책으로 다출산을 위한 정책에 불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어른들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의 기둥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들도 공유토지분할을 하여 아이들에게 환경개선을 하여 행복한 유년시절을 선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유아 교육인으로서 호소드립니다. 다시한번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