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94 | ||
---|---|---|---|
의견제출자 | 최연주 | 등록일자 | 2014.09.30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 ||
내용 |
운송물량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차주들의 고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운송사업자에게까지 운송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안그래도 부족한 물량에 작은화물운송업자들까지 운송시장에 끼어들어 서로 싸움만 더 부추기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량을 서로 가져오려고 운송단가만 계속올라가는 현상때문에 아마 그 고충은 오로지 차주들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미달할시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게되면 그 회사에 지입한 차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주들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깊에 들어가보면 운송업계 사람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법일뿐입니다 법개정은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재검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