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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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형정 | 등록일자 | 2014.09.30 |
제목 | 직접운송 의무제도에 대하여... | ||
내용 |
위수탁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직접운송 의무 제도가 시행되어야 화물운송 시장이 선진화 된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량은 한정 되어있고 그 물량들도 기존의 운송하는 업체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운수회사에서 물량을 확보하기란 무척이나 힘든 실정입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송업체보다 저렴한 운송비로 입찰을 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것인데, 이는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실제 운송하는 위수탁 차주들의 피해로 돌아갈 뿐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의 선진화를 운운하기전에 현실을 먼저 파악하시고 효율성있는 법개정을 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