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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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84
의견제출자 장연재 등록일자 2014.09.30
제목 개정 법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물량은 대기업들이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물량을 확보하라데 운송물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직접운송제도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세업자들은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안은 반드시 전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