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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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80
의견제출자 최경순 등록일자 2014.09.30
제목 직접운송제도란? 악법중악법!!
내용 지입차주에권익을보호하기위한여러가지사항은이해와수용을할수있다
그렇나직접운송의무제도란!
자본주의국가에서강제성을띄운사업성은도제희용납할수없는
행위라고본인은강력희주장하고싶다

왜! 정부에서는지입차주만이영세한업이고그네들만보호할려하는것인가?
우리운송업자들의매출은기껏해야월매출화물차한대와 고작?먹는수익인데
왜우리운송사들에만 가옥한잣대를대려하는것인지?
그렇다고지입차주들에희망사항을모두해결될수있는지?

더우기관청에선뻐스회사들은준공영제제도로혜택을주면서
함께영세한업을정부에손내밀지않고동거동락한지어언반세기가지났는데..

대기업에대한횡포에규제를 과연법으로공정하게거래를할수있도록만
관계당국에서힘써주고강력한다단계구조를철폐한다면..


현제정부시책에비추어볼때서민을위한정책이라면
직접운송제도란입법예고는영세한업자들에덤핑물류전쟁터로만들것이고
이에우리물류업계는큰혼란이예상되며이에따라
대기업의먹이감이되는입법예고는즉시철폐되야옳다고보며
또한강력한처벌및과태료도완화해야된다고본다

이천기업 최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