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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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79
의견제출자 김도형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이번개정안
내용 대폐차 기간이 짧게 되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이 결국은 화물 차주에서 돌아옵니다.

아울러 2.5톤 지입차 차주로써 지입료도 5톤 차량 수준에 지입료를 내고 있는 실세인데

지입료를 내는 실질적인 관리도 없고 그냥 일수 찍듯이 지입료만 내고 있고 우리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본사와지입회사 둘이 계약 하고 난뒤 지입회사와 차주 계약이다 보니

관계를 따지면 맨밑에 차주 있는 격이 되는 본사가 지입회사에 통보하면 어쩔수 없이 우리에게 필

요치 않을것을 하게 되는게 비일비재 입니다. 내돈주고 산 차인데 모든 권리 차주에게 없고 갑을관계에서

을중에서을에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점 헤아려 이번 개정안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