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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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재철 | 등록일자 | 2014.09.29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사항 |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것 같으며 저와 같은 영세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제 11조의2,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4, 1항을 2015년부터 시행한다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동 법의 시행 후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인에 대한 허가취소가 되면 법인에 소속된 위, 수탁 차주인 소 사장들은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2. 법인 사업자, 위, 수탁자 모두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3. 벌급 50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한다면 순수익이 500만원 미달 업체는 무슨 수로 법인 회사를 유지 시키게 되는 겁니까? 4. 최소 운송의무 및 직접 운송 의무 위반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허가를 모두 취소하면 망하는 업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총량제로 운영중인 허가권을 대기업으로 흡수시키면,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고로 이 법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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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929192210_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건의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