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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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근혜 | 등록일자 | 2014.09.29 |
제목 | 화물운수법 일부 개정안 건의 사항 | ||
내용 |
화물 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개정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되면 법인에 소속된 위수탁 차주인 소 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 대책은 있는 겁니까? 2. 법인 사업자, 위 수탁자 모두 실업자를 양산 시키는 결과가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운송 사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세사업자의 경영권을 대기업에 몰아 준다고 하여도 영세법인에 소속된 지입차주 전부를 대기업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3. 영세운송 사업자들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자금력이나 정보력을 독점하게 되고, 또다른 갑을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양산시키는 개정법안을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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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929185912_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건의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