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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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충남 | 등록일자 | 2014.09.29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운송의무, 운송실적신고, 최소운송실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하겠다는 내용은 국내 경제 사정과 물류 흐름을 감안할때 가혹한 개선임으로 최소한의 과징금으로 대체 해 주실것 요망합니다.
7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지접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 과장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허가 취소, 사업전부정지 삭제) 7의14. 법 제17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운송실적신고) 1차 : 과징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사업전부정지, 삭제) 7의15. 법 제47조의2항제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취소 윤송실적) 1차 : 과징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허가취소,사업전부정지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