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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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67
의견제출자 정지윤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 철폐를 바랍니다.
내용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었음 합니다.

맞지도 않는 법을 강제로 적용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물량까지 확보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량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위.수탁 차주님들을

물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배차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존사업자들의 영업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법개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더 재검토하여 법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