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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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48
의견제출자
이승조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의 시행및 가중한 행정처분은 화물운송업의 실태를 전혀 파악치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운수회사, 지입차주를 공멸의 길로 내모는 법령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 정부의 민생안정은 헛된 구호인가요. 취소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