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533
의견제출자 정진숙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처벌은 일방적인 하부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내용 우선 늘 국민을 위해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업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지금 방향은 원인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연고만 바르는 처방임이라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물류의 물껀은 종류에 따라 차량차종이
정해지고 운임이 정해지면 중개알선으로 인해 운임이 주어지면 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이지만, 반작용으로 경쟁으로 인해 덤핑및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차주들은
타지역을 오고 가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다보니 컴퓨터에 익숙하지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고에 익숙한
사람들만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이미
사회저변을 구축하는 최고 아래 물류에서도 이미 차주는 법에 의해서 차별화 되는 것이지요.
즉,투명하지 못하는구조에
양성화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와 차주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류시장이 투명화되어야하만 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고등교육을 받은 차주에게만
편중되어서는 안되게끔 현실적인 방향이 나올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