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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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형운 | 등록일자 | 2014.09.25 |
제목 | 최소운송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삭제 및 시행시기 유예 | ||
내용 | 직접운송과 최소운송을 제정한 취지는 강력한 직접운송제의 시행으로 시장에서의 고른 물량배분을 유도하여 중소형 화물운송업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운송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였으나 직접운송 의무제의 완화(2차운송업체의 1년이상 장기용차를 직접운송으로 인정)로 최소운송 의무는 현 물류시장의 여건상 불가능해 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치 않고 강제력이 있는 법 개정으로 운송사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운송 의무위반만큼은 과징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최소 2~3년간 물류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