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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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21
의견제출자 유동훈 등록일자 2014.09.24
제목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시(’14.5.21 공포, ’14.11.22 시행) 국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취급업 및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국회는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공항공사의 진출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을 보면 국내 전공항에 아무런 제약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취지 및 국토교통부의 당초 발언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140924113147_★ 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1.pdf
첨부파일2 PDF 20140924113147_★ 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pdf
첨부파일3 PDF 20140924113147_★ 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