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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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15
의견제출자 윤가영 등록일자 2014.09.2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철회 요청 건
내용 먼저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영세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것인지,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과징금을 거둬들여 국가 경제 살리기의 대안인지,,,
법에도 맞지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주선업과 우송사업간에 서로 뜯고 싸워서 살아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선업자도 영세업자고, 운송사업자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영세 사업자 입니다.
주선업은 주선업에 맞는 일을 해야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송 사업에 맞는 일을 시켜주십시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벌을 주는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운송사업에 맞지않는 직접 운송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는 반드시 철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