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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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정미 | 등록일자 | 2014.09.23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
내용 |
주선업 법은 주선업 법을 따라야 하고 운송사업법은 당연히 운송 사업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법에 맞지않는 직접 운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온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주선업 허가도 없이 직접 운송을 하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해야 하며, 어떤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을 업종에도 맞지않는 직접 운송을 하라하니 어떤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법을 법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시키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사업을 정지시키고 취소시키겠다고 하는것은 법 보다 더 무서운 권력의 힘 입니까? 이 법을 시행한다는것은 영세업자(운송사업자, 주선업자)를 모두 죽이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법은 취소되어야 할 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