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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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수미 | 등록일자 | 2014.09.23 |
제목 | 허가정지일수가 최소 30일 !!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허가정지일수가 최소 30일인데 위 .수탁차주들의 영업손실금액은 누가 변상하나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0조(경영의위.수탁)에 의거 위 .수탁차주들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을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물량을 수송하고 있는 관계로 위.수탁차주의 계약운송은 소속회사의 계약운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선행되지 않을 시는 최소운송의무와 직접운송의무제도는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