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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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주화 | 등록일자 | 2014.09.23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폐기 | ||
내용 |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 미 이행 제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개악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제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주선사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물량을 운송회사에서 가로채어 운송하는 방법 외에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의 마찰로 운송비가 내려가면 화물운전자분들은 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들은 운송비 하락으로 많은 이득을 챙길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500만원이면 운송사업자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며, 행정처분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을 받는다면 운송회사에 소속된 위수탁 차량이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도 운전자들의 수입과 직결되어 운전자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과 대기업 물류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화물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 화물운전자 모두를 죽이는 개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