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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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06
의견제출자 김안나 등록일자 2014.09.23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취소를 건의 합니다
내용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업무 보는 입장에서 심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위수탁차주가 밤잠 설치며 일한 만큼의 이득을 취할수 있는 실태가 아님은 잘 아실거라 사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물량은 대기업및 힘 있는자가 싹쓸이 해 가고 조금 남은 부분으로 스마트폰 앱 깔아서 사비 들여가며 오늘도 짐 한탕 실을수 있으려나 하고 기린 목 하면서 기다리는 싯점에 직접운송 최소운송의무라뇨? 경제가 물량이 넘쳐 날 만큼 튼튼 하다면 굳이 목청 높여 이러지도 않습니다. 주선업에서도 물량이 없어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우며 물량 기다리는 지입차주를 보신적이 없어신가요? 그기에 없는 물량을 운송사업자에게 최저로 물량확보를 안하면 감차에 과태료에 운행정지를 한다고 하니 이법은 운수사업자를 위한겁니까 아니면 운수사업을 말살 시키려는 겁니까? 부디 운수 관련자의 입장에서 서로 공생할 수 있게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