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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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94
의견제출자 채만정 등록일자 2014.09.22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용 우리업계 의견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안은 열악한 중소업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업체를 말살하려는 법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우이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니 검토하시고, 우리 업계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지접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 과장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허가 취소, 사업전부정지 삭제)

7의14. 법 제17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운송실적신고)
1차 : 과징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사업전부정지, 삭재)

7의15. 법 제47조의2항제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취소 윤송실적)
1차 : 과징금 10만원
2차 : 과징금 20만원
3차 : 과징금 30만원
(허가취소,사업전부정지 삭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