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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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85
의견제출자 박준오 등록일자 2014.09.18
제목 누구를 위한 화물운수법 입니까?
내용 현재 화물운송업은 화물운수사업법 40조 ’경영의 위탁’에 의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운송사업자는 주선사업자와 업무체계가 분리되어 엄연히

영역이 정해져 있는바, 운송사업자에게 최소물량확보를 해라는 하는 것은

주선업에 대한 영역을 침범함과 동시에 물량확보를 위한 운임비 덤핑이 일어나고

고스란히 영세차주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 취지는 선진화 법으로 이해는 되나, 현실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영업정지, 취소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물류업계에 큰 파장과 몸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 많은 물류업계의 직원과 차주들이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부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