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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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73
의견제출자 전병국 등록일자 2014.09.12
제목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전국에서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절 방안에 대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수 없는 현실에서 오히려 렌트카 운전자 알선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도 렌트카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전국의 모든 곳에서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할 관할관청에서는 여러이유로 렌트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신고시에도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택시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보다는 오히려 대여자동차 본연의 사업목적인 차량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법령개정과 처벌조항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운전자 알선 확대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