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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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70
의견제출자 김상수 등록일자 2014.09.12
제목 재입법
내용 재 입 법 이라함은 입법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결격사유가 있어야
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건데 앞에서도 많은 댓글이 있지만
이 재입법은 누구를 위한 재입법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마음으로 또 몇자씁니다. 3톤이라하면 이중장비가 작을거라
생각지 마세요. 50톤하이드로 크레인이 최대각에서 2톤을
뜨는것도 버겁습니다. 웬만해선 안뜨죠 그런데 여기에서
3톤이라함은 무엇인지 이3톤을 뜨기위한 제원및작업반경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는지요? 그러니까 저가 황당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사람들 죽든말든
니들 알아서 살아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렇케함으로써
그에 따른부작용은 생각해보셨어요 몇시간 교육이수후에
장비를 가동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법적으로
살인면허를 발급해주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살인면허 발급
받아서 비명횡사 하면 비명횡사한 가족,현장,동료들 참 즐거워
하겠네요 앗싸! 오늘도 한명갔어! 하구요 그리고 사고낸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이건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