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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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장현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전세 버스는 어떤 차량인지? | ||
내용 |
전세 버스는 어떤 차량인지 궁굼합니다.
기본 적으로 아는 것은 전세버스는, 시내버스, 좌석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 ..등과 같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지요? 그럼 영업용 차량이란 영업행위 즉 사람을 운송해서 그대가를 받고 그 수익금으로 먹고 살라고 영업 행위를 허가해준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 결론에 묻고 싶습니다. 1) 시내버스, 좌석버스, 고속버스, 택시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면 불법입니까? 2) 상기 차량에 어린이를 태우면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써붙여야 됩니까? 3) 상기 차량에 13세 어린이가 타면 보호 받지 못합니까? 4) 같은 영업용인 전세버스는 왜 어린이 보호 차량이여야 합니까? 5) 같은 영업 허가를 내준 전세버스만 왜 어린이 보호 차량이란 표지를 붙여야 합니까? 6) 왜 영업용인 전세 버스는 어린이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겁니까? 7) 지금에 법이 그렇다면 전세버스는 13세 어린이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겁니까? *** 그럼 처음부터 전세버스는 13세 이상의 성인만 승차시키라고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지, 전세버스 영업허가를 해주시고 이제와서 13세 어린이는 않된다는 조항입니까? 전세버스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린 새싹들이 더 보호를 받은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차량" 으로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마찬가자지 일겁니다. 수영장,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학교 통학등 국영단체나 사설학원에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수도없이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전세버스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양성화 해서 대한 민국의 장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들이 법적인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