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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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천용 | 등록일자 | 2014.09.11 |
제목 | 3톤미만 소형타워 재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 ||
내용 |
3톤미만 소형타워 재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무자격자가 운전하던 3톤 미만 무인크레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것은 현실적이며 건설현장의 경쟁력제고에 가장 큰 입법입니다. 현장에 노조기사만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자격조건을 획득하면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라면 노조에가입을 안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합니다. 특정단체에만 권익보호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