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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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6
의견제출자 도삼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함}}하루 빨리 어린이 차량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학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벌조항도 대폭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허용하면 편법이 더 추가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내용 전세버스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