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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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55
의견제출자 김정훈 등록일자 2014.09.10
제목 범죄예방 설계 기준
내용 본 의견제출자가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은 2014년 6월 11일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아파트입니다.

동 공동주택은 이미 완공이 되었으므로 ’단절된 외벽 구조’ 등의 강화된 기준으로 건축물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높이(1.5m) 이하의 식재계획 등 조경의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 완공된 공동주택 중 법 시행일 기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의무 A/S 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범죄예방 설계기준 중’식재계획’에 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변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기 완공된 공동주택 중 의무 A/S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면, 기 완공된 공동주택 중 해당 주민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세심한 규정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본인 거주 공동주택의 수목식재 상황
첨부파일1 JPG 20140910103204_new_20140902_1453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