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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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08
의견제출자
김인걸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내용
택시, 대중교통, 렌터카는 업종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업종에서 주어진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국민은 편안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확대하면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고
택시, 버스, 렌터카 업계사이에는 끈임없는 마찰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