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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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67
의견제출자 조희연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타워크레인운전은노조가입기사만해야하는가?
내용 무자격자가 운전하던 3톤 미만 경량크레인을 유자격자가 운전하게 하는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유인타워크레인의 조종은 조종면허를 보유하고 있되 노조에 가입 된 사람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종면허가 있어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현장 강요와 협박, 현장 고발로 건설업체가 노조기사만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비노조 조종원자격이 있는사람과 대다수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일 또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특정 이익집단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일정 자격조건을 획득하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도 초보가 있고 베테랑이 있다. 수 년간의 숙련된 기사와 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안된 사람과의 숙련도를 비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비교를 하려면 학원에서 조종자격을 막 취득한 사람과 현재 재입법예고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과의 숙련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