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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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39
의견제출자 김영삼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3ton 미만 타워크레인 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 흔히 볼수있는 3ton미만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8ton 이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절차만 거쳐 개조해서 사용하는 장비로써 주변이 복잡하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심지역 호텔이나 단독빌딩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볼수있는 장비로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3ton이상 타워크레인 보다 더 클것으로 사료 되지만 조종사의 자격 기준에서 3ton미만 타워크레인을 3시간 교육 이수로 가능케 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격지 않을까 심히우려 되오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