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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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70
의견제출자
전해윤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3톤미만의타워크레인
내용
직접크레인을 운전하고있는 기삽니다. 교육만 수료하여 운전을할수있다면 현장내 모든 노동자들이 운전을 할수있다는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3톤미만의 장비라도 고작몇시간의 교육만으로는 현장의 중량물인양 작업시의 위험성을 알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