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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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50
의견제출자 하재권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3톤미만도 타워크레인이다
내용 요번에 3톤미만크레인을등록하는데 수료증만으로 운전할수 있게 한다는데 참으로 있을수 없는일이다 마치 덤프차는 면허증이 필요한데마티즈는 면허증이 필요없이 운전하는것과무엇이다른가.. 10년씩운전해도 항상사고위험이높고 보험가입시에도 타워크레인운전기사는 고위험군에 속할정도로 극도로 정제된기능을요구하는데 그져 몇시간의교육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규제를 풀어서 좋은것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연이어 터지는 각종사고들에서 타산지석으로 본을 못받을망정 이는 있을수없는 법이다, 엄연히 누가봐도 크든작든 3톤미만 크레인도,무인타워도 중량물을 인양하는 그야말로. 타워크레인 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