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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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43
의견제출자 박완규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3 톤 미만 타워 크레인을 단순 교육이수 만으로 조종하게 하다니 도대체 법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그동안
무인 타워에 의한 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등이 비일 비제하여 장비등록 입법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해소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 만으로 타워을 조종하게 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 이신지. 관피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깨어나십시요.
절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사고현장의 제물이 되지않게 단순 교육이수 만으로 무인타워 조종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사고 무재해! 안전한 삶을 위해 자격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마땅합니다. 입법.예고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