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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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74
의견제출자 백승민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택시업계 감차보상... 렌트카 알선 확대.. 말이 되는 소립니까?
내용 운전자 알선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허용에 그쳐야 한다
국토부는 택시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운전자 알선확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