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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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65
의견제출자 박현관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자격취득 간소화를 반대하며~~
내용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3톤미만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면서 국가공인 자격증(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마음대로 조종을 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불행한 사고를 겪어왔는데 자격취득 간소화를 내세워서 수료증 만으로 조종하게 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것이 전혀없다~~
만약에 수료증만 받은 사람들이 조종하다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것인가~??
타워크레인은 작업 반경이 크고 작업 또한 어렵기에 언제 어느때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특수한 장비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여 국가공인 자격증(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조종하게 만들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