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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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언 | 등록일자 | 2014.09.03 |
제목 |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 ||
내용 |
택시와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정밀검사를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여객의 안전과 교통법규 그 지역의 지리 등 기본 소양을 숙지한 후 여객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렌트카 운전 알선을 허용하게 되면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여객운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객운송에 대한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객수송을 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의 반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곳에서 여객운송이라니 정말 말도 않되는 법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