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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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43
의견제출자 안영섭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규제완화 와 안전을 어찌 혼동 할수있나요?
내용 건설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완화와 안전을 어찌 혼동 할수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아무나 아무때나 전천후로 할수있다는 편리성(?) 하나만으로 3톤 이상의 크레인이 3톤 미만의 크레인으로 편법등록되는 등 무인타워가 확산일로에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종이 다른 다수가 밀집해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무시한체 타인에게 크게 위해를 입히지 않는 소형건설기계와 묶어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종이한장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3톤미만의 자재가 하늘에서 ?아지면 맞은 인부들은 소독약만 바르면 됩니까?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을 무시한체 무슨 기준으로 3톤을 정해 놓은 것인지.....3톤 미만이라고 장난감이 아닙니다.
안전이 선행되지 않는 규제완화는 있을수 없으므로 부디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