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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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17
의견제출자 임지병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무인타워 크레인 입법예고 반대
내용 대부분 무인타워는 8톤 이상의 장비를 불법개조해서 위험성이 크고 타워크레인은 일반 3톤미만 건설 장비와 달리 20톤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가나면 크건 적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중장비를 탁상행정만으로 단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몬다는건 건설 근로자를 기름들고 불구덩이에 몰아 넣는 것이다..현재 유인타워보다 무인타워가 무자격자가 조종하다 보니 장비 전복사고 및 인사 사고가 넘 많다.
최소 몇년이상 조종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유자격자가 조종을 하는게 맞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당신 같으면 유자격자가 조정하는 곳에서 일하겠는가 무자격자가 조종하는 곳에서 일하겠는가? 택시를 예로들자 노련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겠는가 이제막 단시간 연수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겠는가?
당신이 일하는거 아니라고 건설근로자 기름들고 불구덩이에 몰아 넣지 말자..
탁상행정말고 직접 자주 건설현장방문하여 직접보고 느끼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